업무 특성 고려치 않고 일괄 적용 힘들어⋯현장, 세부적 개선한 도출 바램
상사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도⋯주 52시간 관련 임직원 교육 수반돼야
업무 특성 고려치 않고 일괄 적용 힘들어⋯현장, 세부적 개선한 도출 바램
상사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도⋯주 52시간 관련 임직원 교육 수반돼야
이달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업권 마다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권 업계의 경우 업무 특성 상 애로 사항이 많아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국내 57개 증권사 중 임직원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총 24개사인 것으로 파악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증권사들은 크게 4~7개의 핵심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여러 부서로 구성돼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근무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등 세분화 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근무 제도와 관련해 증권사들의 몇몇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주식 시장의 경우 야간에 개장하는 선진국 주식 시장의 상황 및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업무 유연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력 풀이 크지 않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해외 시황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많이 경직된 모습이다. 자산 총계 1~2위에 랭크돼 있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의 경우 정규 직원만 2000명이 넘지만 중소형 증권사의 인력 규모는 그 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삶의 질과 더불어 업무 환경까지 향상 시키고자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오히려 이를 더 악화 시켜 역 효과를 초래한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한 주 52시간 근무제도와 관련해 그 취지와 내용은 근로자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그러나 증권업의 경우 리서치(애널리스트)나 회사 전산시스템을 상시 점검해야 하는 IT관련 부서, 해외주식 데스크 등 특정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 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세부적인 개선안이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운 부분을 토로했다.
여기에 업무적 특이성이 없는 부서들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그 목적에 맞게 적용되지 않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새 근무 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개월 가량의 계도 기간까지 부여하면서 어렵사리 시행됐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모 증권사 관계자는 "여러 증권사들이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근무 시간을 세분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오전 8시까지 출근해 5시에 퇴근하는 직원들은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도 상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제 때 퇴근하는 것은 언감생심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와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해도 부서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력은 부서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상사의 성향에 따라 이 제도가 잘 지켜지는 곳도 있는 반면 유명무실한 부서도 있다"며 "이와 관련한 임직원 교육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런 '복불복'식의 근무 형태는 한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한탄했다.
특히, 증권사 직원들은 영업 부서 보다는 결제업무부, 재무관리부 등의 후선 부서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영업 부서의 경우 업무 시간을 직원 재량껏 조율해서 쓸 수 있지만 후선 부서들은 영업 부서의 업무가 마무리 되는 시점부터 해당 업무에 돌입할 수 있어 주 52시간을 맞추기가 빠듯한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는 "새로운 근무 제도가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될 것"이라며 "여론의 반응이 확실해지면 정부도 정책 취지에 맞게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나온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정부에 강력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오너 입건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근로자의 불만을 조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진통 없이 정착된 제도는 없었다"며 "과도기적 시기가 지나가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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