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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측 “드루킹 진술 쉽게 믿어...공모 관계 아냐”

스팟뉴스팀
입력 2019.04.11 20:01 수정 2019.04.11 20:01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

김경수 경남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PPT로 발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본격적인 변론인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의견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박이 이어졌다.

특히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파고든 건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다.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다"면서도 "과연 시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난 것으로 볼 때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해줬는데도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며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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