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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가능…고교 입시 지난해와 동일

스팟뉴스팀
입력 2019.04.11 18:25 수정 2019.04.11 18:25

올해 고입도 자사고 후기모집…이중지원 허용 유지키로

올해 고입도 자사고 후기모집…이중지원 허용 유지키로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와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서울시 교육청을 향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와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서울시 교육청을 향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고교입시는 이미 발표된 입학전형계획대로 치러져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 전기고는 8∼11월에, 후기고는 12월에 학생을 뽑았다. 이에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일반고와 같은 시기 학생을 뽑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더 나아가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이들 조항이 사학운영의 자유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러한 가운데 헌재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정도 간 비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동일시기 선발에 대해서는 "동시에 선발하더라도 학교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입학전형 실시권자나 학생 모집 단위 등도 그대로 유지해 자사고의 사학운영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한편, 헌재가 동시 선발에 대해 인용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위헌 의견이 더 많았던 점을 고려할 경우 향후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 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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