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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김연철 이어 이미선까지…꺼지지 않는 조국 책임론

조현의 기자
입력 2019.04.10 01:00 수정 2019.04.10 06:01

자신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한 회사에 유리한 판결

"재판의 공정성·도덕성 상실" vs "손 들어준 거 아냐"

자신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한 회사에 유리한 판결
"재판의 공정성·도덕성 상실" vs "손 들어준 거 아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가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한 회사의 재판을 맡아 승소 판결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권의 인사라인 교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0월 자신과 배우자가 17억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운송업체와 이 업체가 속한 전국화물자동차운성사업연합회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과실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보험회사가 낸 민사소송에서 이 후보자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승소 판결을 내린 전후로 주식을 추가로 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이 회사 주식을 각각 1432주, 9200주 보유했다. 이 후보자가 2018년 10월 승소 판결을 내린 후 같은해 말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460주, 650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어 지난 3월에도 148주, 1300주를 사들였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재판은 오히려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판결"이라면서 "이테크건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잇따른 임명 강행을 고리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나도 판사를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당연히 재판회피신청을 했어야 마땅한 사건"이라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0일 진행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문형배 후보자와 함께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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