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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김경수, 보석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9.04.07 11:14 수정 2019.04.07 11:14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 공방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공판 상황을 살펴본 뒤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당시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데서 의중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더라도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 사이에서도 특혜 시비가 제기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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