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김경수, 보석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정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 공방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공판 상황을 살펴본 뒤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당시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데서 의중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더라도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 사이에서도 특혜 시비가 제기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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