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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윤리위, 이언주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공천 불가

이동우 기자
입력 2019.04.05 15:34 수정 2019.04.05 15:35

송태호 위원장 "지도부 및 당원 수치심 고려"

선거 진행 중 모욕발언 해당 행위 해당 이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 관계자들과 김태우, 신재민 등 제3·4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 조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 관계자들과 김태우, 신재민 등 제3·4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 조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 의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특히 발언 시기가 선거 기간이었던 점을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리위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당원권을 1년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는 당 윤리위 징계 중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직후 "이 의원이 이날 오전 당 사무처 총무국을 통해 문서로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운을 뗐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은 소명서에서 '찌질하다는 발언은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당 윤리위가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당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당이 선거를 진행 중에 그런 것을 해당 행위로 본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인터넷 방송 '고성국 TV'에 출연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정말 찌질하다. 아무것도 없이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짜증 난다" 등의 발언으로 손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되면서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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