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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제한' 형소법개정안 발의

정도원 기자
입력 2019.04.04 17:59 수정 2019.04.04 18:02

"긴급체포할 때에도 피의자의 기본권은 보호해야

범죄와 압수 대상 물건 사이에 상당관계 필요"

"긴급체포할 때에도 피의자의 기본권은 보호해야
범죄와 압수 대상 물건 사이에 상당관계 필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때, 압수수색할 수 있는 물건을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때, 압수수색할 수 있는 물건을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압수수색할 수 있는 물건을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물건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유 의원은 긴급체포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상은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한정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긴급체포시 피의자의 범행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재산권·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범죄와 압수·수색·검증 대상 물건 간의 상당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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