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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김의겸 특혜대출' 의혹 파장…금감원 "사태 파악 중"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4.03 18:00 수정 2019.04.03 18:13

금감원, 보도해명자료 통해 "대출 취급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중"

김종석 의원, 특혜대출 의혹 제기…KB국민은행 "정당한 절차" 반박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KB국민은행의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데일리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KB국민은행의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데일리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KB국민은행의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특혜의혹이 제기된 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의 대출 취급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검사 착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매입 자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대출 서류를 부풀렸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며 “하지만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면서 "상가 개수를 뻥튀기해 RTI 기준에 근접하게 조작하고 더 많은 대출액을 내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해당 건의 경우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이라며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은행 측은 또 "본 건에 대한 대출시기는 지난해 8월이었고 당시에는 RTI 1.5에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다”며 "10월 31일 이후 금융당국의 RTI 개선안 발표에 따라 기준이 강화돼 예외적용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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