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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못 막은 경남FC, 결국 상벌위 회부

김평호 기자
입력 2019.04.01 18:00 수정 2019.04.01 18:10

프로축구연맹, 2일 상벌위원회 개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규정을 무시하고 프로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자료사진)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규정을 무시하고 프로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자료사진)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의 축구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 FC가 결국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프로축구연맹은 1일 경기위원회의를 열고 황교안 대표 일행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가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했다.

규정을 위반한 축구장 선거 유세의 불똥은 결국 경남FC로 튀고 말았다.

황교안 대표 일행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의 맞대결서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 관중석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당장 홈팀 경남에 불똥이 튀었다. 프로축구 연맹 지침에 따르면 경기장 안에서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 기호가 노출된 의상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다. 이를 어기면 홈팀이 10 이상의 승점을 뺏기거나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내는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경남은 재빨리 해명에 나섰지만 연맹은 정관을 위배했다고 판단,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축구회관 5층 연맹회의실(집현전)서 열린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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