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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승욱 경사노위 위원 발언 한계 벗어나…적의조치해야"

박영국 기자
입력 2019.03.28 17:17 수정 2019.03.28 17:17

이 교수 "한-EU FTA 내용과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 부족" 비판에 재반격


이 교수 "한-EU FTA 내용과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 부족" 비판에 재반격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의 발언에 반발하며 적의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전날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포함한 것은 노력의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대해 이 교수가 “한-EU FTA 내용과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비판하자 재반격에 나선 것이다.

경총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이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자적 식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고 보나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는 한계를 벗어난 발언이라 여겨진다”면서 “경사노위가 이 교수에 대해 적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FTA 협정은 그 규정과 문구에 따라 냉정하고 엄정하게 국가 간에 이행되고 준수되는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분쟁해결절차에는 무역·상업·경제적 보복조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따라 만일 우리나라 무역이나 기업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에는 주권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만일 이 교수가 진정 한-EU FTA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한다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정부나 노사정 간에 즉각 수용돼 비준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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