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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장관 후보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필요해”

이소희 기자
입력 2019.03.26 18:10 수정 2019.03.26 18:10

“해운재건에 중요한 포인트, 우수 해기사 인력 확보도 포함돼”

“해운재건에 중요한 포인트, 우수 해기사 인력 확보도 포함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 후보자는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농해수위 소속 김성찬·오영훈·강석진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말하고 “해운재건의 중요한 요소는 우수 해기사 인력 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산업기능요원 등과 같은 보충역의 대체복무와는 다른 병역제도로, 해양대 등 해양·수산계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해군 예비역 소속으로 상선이나 어선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다.

최근 현역자원 감소로 국방부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 방침을 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해운수산 관련 단체 등이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여파는 엄청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반대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태다.

문 후보자 역시 이 같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로 병역을 대신했다.

하지만 이날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후보자가 실제 상선을 타지 않고 실습선을 타면서 석사과정까지 마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일각에서는 제도의 폐지를 논한다고 보나, 후보와 같이 실습선에서 아주 편안하게 대체 복무를 하는 후보자와 같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후보자가 제도 유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당시 10년간 이뤄졌던 관행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해운재건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대한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으니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제도의 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청문회에 제출된 아들과 작성한 차용증이 원본과 다르며, 후보자가 밝힌 해양대 시절 현대상선 파견 근무 사항 등이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표기가 돼 있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양대 재직 당시 현재상선 파견근무 때 양쪽에서 월급을 받은 것은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군대 근무하면서 논문 쓰고 조교 근무하면서 석사를 받고 인사기록카드에는 파견이라는 적시도 안 돼 있다. 해외 교수직으로 1억3000만원 연봉 받으면서 1억2000만원 정도를 공무원 연금도 수령했다. 물론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이중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후보자가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성 등 여러 가지 감안해 혹시 농어촌의 취약계층에 취득한 공무원 연금 을 기부할 용의는 없나”라고 되물었다.

문 후보자는 “만약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겠다”면서도 “다만 아무런 노력도 안했던 것은 아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분명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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