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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소속사, 첨예한 대립…핵심 쟁점은?

이한철 기자
입력 2019.03.26 13:38 수정 2019.03.26 13:38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소속사가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소속사가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엘엠엔터테인먼트와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제3자에 핵심권리 양도 여부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염용표 변호사는 26일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다"며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 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이 계약을 통해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받았으며, 강다니엘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는 게 강다니엘 측 주장했다.

앞서 소속사 엠엘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 김문희 변호사를 통해 "강다니엘이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지서를 보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소속사 측은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인 제3자 권리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소속사는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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