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사망보험금 등 가로챈 60대 보험대리점장 징역 10개월

스팟뉴스팀
입력 2019.03.23 16:00 수정 2019.03.23 14:44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보험료를 가로챈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울산에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2월 동대구역 터미널 식당에서 만난 고객에게 사망보험을 가만히 두지 말고 20개월분 보험료를 선납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면 연 4∼5%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속여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3억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는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많은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