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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스팟뉴스팀
입력 2019.03.22 20:11 수정 2019.03.22 20:11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2월 1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환경부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직권을남용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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