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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의심받는 김학의·장자연 공방…기승전 '공수처'?

이유림 기자
입력 2019.03.23 02:00 수정 2019.03.23 06:09

엄격한 법률적 잣대보다 정치적 고려 반영

개혁vs반개혁 프레임, 지지층 결집에 유리

공수처 '큰그림' 그린다는 의혹어린 시선도

엄격한 법률적 잣대보다 정치적 고려 반영
개혁vs반개혁 프레임, 지지층 결집에 유리
공수처 '큰그림' 그린다는 의혹어린 시선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4일간 이뤄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이슈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이다. 대정부질문뿐 아니라 당 최고위원회의와 각종 논평에서도 연일 띄우는 핵심 사안이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유독 해당 사건에 집착하는 것을 두고 '진의'가 의심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장자연 사건 부실 수사의 머리는 누구라고 보는가', '김학의 사건 관련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재수사에 대한 입장' 등의 질문을 던졌다.

앞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석현·전해철·김종민·박재호·오영훈 등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질의를 했다. 이해찬 대표는 공개적으로 두 사건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발생한 지 10년이 넘어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사실상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은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재수사가 가능하다.

반면 여권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재수사를 둘러싸고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형성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를 두고 엄격한 법률적 잣대보다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 사건은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던 여권에게 정국 흐름을 바꿀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연결고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설치라는 큰 그림을 그리려 한다는 시선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김학의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편파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은 김 전 차관 직속상관이던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황 대표 역시 "그런 왜곡·편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란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재수사 촉구에 정치적 선택을 요구받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 사건의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장자연 씨 사건은 재수사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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