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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소속사 갈등, 법정에서 다툰다

이한철 기자
입력 2019.03.21 17:21 수정 2019.03.21 17:21
강다니엘 소속사 분쟁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강다니엘 소속사 분쟁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염용표 율촌 변호사는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전속계약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소속사와 강다니엘의 전속계약은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된다. 통상적으로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결정이 이루어진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초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속사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간의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다니엘은 율촌을 통해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다. 나를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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