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바른미래, 5시간 격론…'선거제 패스트트랙' 결론 못내

김민주 기자
입력 2019.03.20 15:24 수정 2019.03.20 15:55

김관영 “공수처법, 의견 관철 안 되면 패스트트랙 안 해”

김관영 “공수처법, 의견 관철 안 되면 패스트트랙 안 해”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당의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20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당의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20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문제를 놓고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지속되는 가운데 20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해 5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다. 이번 의총에는 29명의 의원 중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4명과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24명이 참석했다.

특히 바른정당계 좌장으로 그동안 당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던 유승민 전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충돌이 이어져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꾸준히 저희 당의 의견 모아나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간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최종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종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의사 도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늘 결정된 사안은 공수처법 관련해서 저희 당이 당론을 정하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관철이 안 되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요구안에 대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 공수처장 추천 관련해서 공수처장 추천 할 때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의원 5분의 3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면 유승민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며 “과거 에 지금보다 훨씬 다수당의 횡포가 심할 때도, 선거법하고 국회법은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도 “선거법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면서 “특히 공수처법은 자칫 잘못할 경우 북한 보위부법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김중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싫다”며 “당내 의원 절반 정도의 찬성을 갖고 당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유의동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을 통해 편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21대, 22대 국회가서 선의를 갖지 못한 정당들이 연합해서 선거법을 (다시 패스트트랙에 태워) 원점으로 돌리거나 아주 국민에게 이롭지 못한 방향으로 정하게 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런 판도라의 상자는 우리 바른미래당 손으로 직접 연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