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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기본협약 비준 공익위원 제언 수용불가…노동계 편향"

박영국 기자
입력 2019.03.18 15:23 수정 2019.03.18 15:27

"기존 1~2단계 논의도 노동계 위주로 파행 진행"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기존 1~2단계 논의도 노동계 위주로 파행 진행"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와 노동계에 이달 내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면서 만약 3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만 정리해서 국회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은 “공익위원 제언은 ILO 기본협약 비준의 시급성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경영계 요구사항은 노동계 반발이 약한 사항만 우선 고려하고 핵심 요구사항은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며 “이는 위원회가 주로 노동계 의견에 경도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총은 애초에 그동안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중립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노동계에 편향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경총은 “개선위원회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점을 감안, 당초 1단계는 노동계 제기 사항, 2단계는 경영계 제기사항, 3단계는 노사 양측 제기사항을 병합해 논의하기로 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7~11월 진행된 단결권 확대 관련 1단계 논의 결과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 8명의 공익위원들 자체 합의사항을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해 마치 위원회 합의사항처럼 인식되도록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2단계에서는 사전 합의대로라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부당노동행위 등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 제기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해야 하나, 노동계 요구사항까지 함께 다룬 관계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특히 공익위원 8명 중 경영계 추천 위원(2명)의 경영계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발제 초안이 대외로 유출돼 위원회 논의 자체가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 1명은 현재도 사퇴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결국 위원회의 공익위원 간에도 어떠한 합의 사항에 대한 도출 노력도 시도되지 못하고, 진행경과와 노사 간 쟁점만을 대외 발표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의 편중, 제1단계와 제2단계 논의의 차별적 진행, 경영계 제기사항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무력화 등에 비춰 위원회가 객관적‧중립적이지 못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익위원 제언도 노동계 의견에 경도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나아가 “지난해 11월 1단계 논의에 대한 공익위원 합의안이 합리적·균형적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점도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경영계는 당시 합의안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앞으로 진행될 경사노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1단계의 공익위원 합의안과 2단계의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 발제안을 상호간의 협상의제로 대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ILO 기본협약은 국가의 중대 사안으로, 이에 상응해 경영계가 제기한 주요 핵심의제도 동일선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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