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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 주주권익 침해 주장, 근거 없는 억지"

이홍석 기자
입력 2019.03.17 10:39 수정 2019.03.17 16:22

주주제안 조건부 주총 상정 비판에 대한 반박

"적법한 경영 행위...사실 왜곡 말아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주주제안 조건부 주총 상정 비판에 대한 반박
"적법한 경영 행위...사실 왜곡 말아야"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주주권익 침해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진칼은 17일 'KCGI의 주주권익 침해 주장에 대한 한진칼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이라며 "이는 적법한 경영행위"라고 말했다.

한진칼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의 주주제안을 조건부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조건은 KCGI의 주주 자격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회사측은 KCGI가 지분을 보유한지 6개월 미만이라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주주가 6개월 주식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KCGI의 손을 들어준 상태로 회사측이 이에 불복, 항고한 상태다.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은 한진칼뿐만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KCGI가) 이같은 조치를 왜곡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KCGI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총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며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KCGI 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KCGI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진칼은 KCGI가 전자투표제 도입을 하지 않아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상법상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많은 대기업들이 아직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이 이유"라고 부연했다. 이어 "(KCGI의 주장은)오히려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진칼은 "KCGI가 한진칼의 한 주주로서 회사의 발전과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속적으로 소송과 여론전을 펼치기 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건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의 자회사로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들은 한진칼에 독립적인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선임, 과도한 이사의 보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

KCGI는 지난 15일 한진칼이 KCGI의 제안을 주총에 조건부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건전한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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