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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약업계, 주총 앞두고 실적 ‘오락가락’ 이유는?

이은정 기자
입력 2019.03.18 06:00 수정 2019.03.18 06:13

新외감법 적용으로 혼란 빚어져

개발비 등 무형자산 처리 기준 까다로운 탓에 실적변동 잦아

新외감법 적용으로 혼란 빚어져
개발비 등 무형자산 처리 기준 까다로운 탓에 실적변동 잦아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공시 내 실적 변동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 영향으로 R&D(연구개발) 비용 등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지난 14일 연간 잠정실적을 변경해 다시 올렸다. 이에 따라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4843억, 영업이익 149억, 당기순이익은 196억으로 각각 변경됐다.

대웅제약도 정정 전 공시에서는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94억7153만원을 기록했으나 지난 6일 정정신고 변동사항을 보면 6억2252만원 적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53억2318만원에서 154억1724만원으로 불었다.

유유제약은 지난 12일 공시 내 정정신고를 통해 매출액 및 손익구조 변경사항을 고지했다. 정정 전에는 830억9644만원이었던 매출이 정정 후에는 830억9645만원으로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350억3207만원에서 475억8066만원으로 증가했다.

진양제약 역시 영업이익이 정정 이전 13억9220만원에서 14억6549만원으로 5.2% 늘었고, 이연제약은 정정 전 당기순이익이 5억4461만원 적자였으나 정정 후에는 13억4149만원으로 늘었다.

정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이들 기업들의 정정사유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재무제표 정정’으로 동일하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 따라 개발비 등의 무형자산을 처리하는 감사기준이 까다로워진 탓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내놓은 ‘신약 개발 임상 1~2상에 사용한 연구개발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애를 먹는 이유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온 임상1~2상 연구개발 비용을 ‘손실비용’으로 정정 처리하는 데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재무상황을 담은 수치들이 바뀌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 위축은 연구개발이 핵심 동력인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특성상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이 그리 많지 않은 신생 바이오기업은 연구개발비용을 손실로 처리하면 적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투자 유치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투자자들은 대부분 실질적인 이익 발생 여부에만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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