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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동주택공시가] 한남동 고가아파트 공시가 상승…“보유세 1800만원 더”

원나래 기자
입력 2019.03.14 18:00 수정 2019.03.14 16:35

보유세 상승률 최대 50%…공시가격 오르지 않아도 세부담 해마다 상승

보유세 상승률 최대 50%…공시가격 오르지 않아도 세부담 해마다 상승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에 몰려있는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는 지역별로 전년 대비 최대 50% 상한까지 오른다.

실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루시드하우스’ 전용면적 244.62㎡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4억1600만원에서 올해 48억1600만원으로 9.06% 뛰었다. 이에 해당 아파트의 1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3592만4256원에서 올해 5388만6384원으로 50%가량(약 1796만원) 급등하게 됐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전용면적 241㎡의 한 아파트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2000만원에서 올해 23.75% 오른 23억7600만원으로 세부담이 기존 958만320원에서 올해 50% 증가한 1437만480원까지 뛴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인상됐고 오는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자라도 세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수서동의 해당 아파트를 한 채만 소유하더라도 보유세는 올해 1437만480원에서 내년 1793만4048원, 2021년 1896만1344원, 2022년에는 1998만8640원으로 3년 뒤에는 2000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 132㎡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이 16억원에서 올해 19억9200만원으로 24.50% 상승해 보유세 부담도 694만3200원에서 1041만4800원으로 상한선인 50% 오르게 됐다. 향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2020년에는 1273만7376원, 2021년 1323만5328원, 2022년 1373만3280원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한 아파트가 최근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서면 보유세가 41% 넘게 오른다.

이 아파트의 전용 197㎡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4800만원에서 올해 10억24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0.75% 오르며 종부세 대상이 됐다. 지난해 239만8560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41.01% 증가한 338만2128원을 부담해야 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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