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마진공개’ 요구 결국 법정 다툼으로…프랜차이즈협회, 헌법소원 제기

최승근 기자
입력 2019.03.13 18:18 수정 2019.03.13 18:18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월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월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23일 협회가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3일 가맹본부의 원가·마진 등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부터 실시된 시행령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얻는 마진정보(차액가맹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차액가맹금 공개는 기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담당 변호인들이 오늘 오후 온라인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사건번호가 나오면 내일 중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앞서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