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환경공단 이사장 소환…‘채용 특혜’ 여부 조사

스팟뉴스팀
입력 2019.03.12 18:23 수정 2019.03.12 18:23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2일 오후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2일 오후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이 한 차례 무산되고 두 번째 추천에서 장 이사장이 임명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등을 이날 참고인 조사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공고를 내 총 10명의 지원자 중 5명을 추려 지난해 7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추천했지만, 환경부는 이들을 모두 탈락시켰다. 이에 추천위는 두 번째로 공모를 내 앞서 추천했던 이들 5명을 제외한 3명을 같은 해 10월 추천했고, 추천된 후보들 중 장 이사장이 임명됐다.

장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시민사회비서관과 사회조정1비서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에 따라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장 이사장이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가 의도적으로 공모를 한 차례 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 조 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여권 인사로 알려진 조씨는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로 임용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