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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본점 부산으로"…김해영 의원, 산은·수은법 개정안 발의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3.12 16:43 수정 2019.03.12 16:56

김해영 의원, 산은·수은 본점 부산 이전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국가경쟁력 높이기 위해 균형발전 이뤄야…이전 통해 남부권 경제 활력"

ⓒ산업은행 ⓒ산업은행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9년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과 조선·해운·물류산업의 강점을 살려 해양금융중심지로 선정된 부산이 국제금융센터(BIFC) 완공 등으로 외형적·물적 인프라를 갖췄으나 금융중심지로서 내실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입·해외투자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과 산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을 통해 부산의 정책금융기관 간 집적효과를 높이고,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산은과 수은은 해당 은행법에 따라 서울에 본점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또 현재의 국토면적 12% 수준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저출산 심화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책금융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남부권 경제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법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완성과 더불어 남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러 일으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세연·김정호·김정훈·민홍철·박재호·서형수·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준호·이상헌·이진복·장제원·전재수·제윤경·조경태·최인호·하태경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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