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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코스닥 집중···미공개정보 이용↑”

백서원 기자
입력 2019.03.10 16:08 수정 2019.03.10 16:09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코스닥 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코스닥 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코스닥 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건수는 118건으로 전년(117건)과 유사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67건(57%)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22건 (19%), 부정거래 19건(16%)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통정·가장매매 방식의 전통적 시세조종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미공개정보이용과 부정거래 비중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혐의통보 사건의 평균 혐의계좌는 전년 26계좌에서 49계좌로, 평균 혐의자수는 18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발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등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혐의계좌 및 불공정거래 가담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혐의통보 기업 105개 기업 중 89개 기업(75.4%)이 코스닥 상장사로 나타났다. 이어 코스피 상장사 26건(22%), 코넥스는 1건(0.8%) 등의 순이었다. 코스닥 시장 혐의통보 사건의 75%(67사)가 소형주에 해당했고 유가증권시장의 경우도 소형주가 50%를 차지했다.

이들 주요 혐의통보 기업 중 45사(42.9%)는 과거 3년간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바 있다. 105사 중 33사는 1회 통보, 12사는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대상이 됐다.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소규모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됐다. 특히 한계기업은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등 여러 유형의 혐의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불공정거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주요 혐의통보 사건 105건 중 73건(69.5%)에서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46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복합 혐의사건은 53건으로 전년(43건) 대비 늘었고 이 중 44건(83%)이 내부자 관여 사건으로 드러났다.

시감위는 “혐의특성의 변화에 대응해 더욱 정밀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석 툴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큰 이슈 사건에 신속·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은 소규모·재무구조 부실, 주가 급등락 기업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점에 유의해 재무구조, 영업실적, 거래양태 등에 대한 철저한 기업가치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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