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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계 중 말대꾸한 타 학교 학생 체벌한 교사에 벌금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9.03.09 14:27 수정 2019.03.09 14:28

법원 "해당 학교 교칙 생소한 피해자에게 올바른 훈육방법 아냐"

훈계 중 대든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 학생을 체벌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A 교사는 작년 4월 16일 오후 4시 10분쯤 교무실 앞 복도를 지나던 중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B군을 발견했다. B군은 이 학교로 실습 온 다른 고교 학생이었다.

“왜 운동화를 신고 다녀 복도를 더럽히느냐”는 질문에 B군이 “저 이 학교 학생 아니다”라고 답하자 해당 교사는 학생의 머리를 2대 때렸다. 이후 B군이 기분나쁜 티를 내자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드럼 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올바른 훈육은 학생의 성숙성 정도와 인격권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발생 학교의 교칙이 생소한 피해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실내화를 갖췄는지 확인한 후 없다면 이를 배려하는 수단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훈육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고 부장판사는 이어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는 성숙한 인격체로 나아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존중이나 충분한 배려와 훈육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체벌로 나아간 폭력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해와 반성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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