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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인상만으론 목표달성 곤란"

조재학 기자
입력 2019.03.07 17:03 수정 2019.03.07 20:06

전기연구원 “RPS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대 만능키 아냐”

바이오에너지 중심으로 확대…RPS의 맹점

“사업자 수익 보장‧국민 편익 조화 이뤄야”

김성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데일리안 김성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데일리안

전기연구원 “RPS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대 만능키 아냐”
바이오에너지 중심으로 확대…RPS의 맹점
“사업자 수익 보장‧국민 편익 조화 이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만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단순히 RPS 의무비율 인상만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RPS는 국가가 공급의무자(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하고, 공급의무자가 자체생산 또는 구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창출해 시장을 형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21개 발전사업자로, RPS 의무비율은 지난해 5%에서 올해 6%로 조정됐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RPS 시장 진단 토론회’에서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은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제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의무자가 합리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공급의무자의 RPS 의무이행률(의무이행연기 포함)은 100%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RPS 원별 공급량은 바이오(645만REC), 태양광(495만REC), 연료전지(256만REC), 풍력(156만REC), 수력(122만REC) 순으로, 바이오에너지 중심으로 확대돼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

조 센터장은 “RPS는 목표의 획정성과 수단의 자율성으로 작동된다. 의무공급자에게 획정된 목표를 제시해도, 수단의 자율성이 있다”며 “2014년 이후 의무이행률 100% 달성은 수입산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바이오에너지 공급 비중확대가 핵심 요인이었다. 공급의무자가 목표달성에 용이한 바이오에너지를 늘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발급 대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대금(SMP)와 별도로 공급의무자에게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개선위원장은 “지난해 전체 REC 발급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의 비중은 절반(48.2%)에 미치지 못한다”며 “연료전지, 폐기물에너지 등은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봐야하므로, REC 발급은 정책수단의 목적에 재생에너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민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바이오에너지가 현물시장의 가격하락을 견인하고 있어, 소규모 태양광사업의 민원이 나오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비싼 에너지원으로 RPS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어, RPS 이행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 사무관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과 국민 전체 편익을 중점으로 조화롭게 끌고 가야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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