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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부모께 알리겠다" 미성년 성폭행 시도 대학생 집유

스팟뉴스팀
입력 2019.03.03 10:56 수정 2019.03.03 10:56

채팅앱 교제하다가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 시도

"신고하자, 곧바로 범행 중단하고 용서 구해"

채팅앱 교제하다가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 시도
"신고하자, 곧바로 범행 중단하고 용서 구해"


채팅앱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채팅앱을 통해 B(17)양을 만나 약 3개월간 교제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만나주지 않으면 채팅앱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너희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8월 B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A씨는 B양을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B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가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용서를 빈 점, B양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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