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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의혹, 사실로 드러났다...문체부 검사 결과 발표

김태훈 기자
입력 2019.02.28 14:44 수정 2019.02.28 14:46

규정과 절차 무시하고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월 14~23일 국기원의 사무 및 국고 보조금을 검사한 결과를 28일 밝혔다. ⓒ 국기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월 14~23일 국기원의 사무 및 국고 보조금을 검사한 결과를 28일 밝혔다. ⓒ 국기원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기원 운영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리고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국기원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검사에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월 14~23일 국기원(이사장 홍성천)의 사무 및 국고 보조금을 검사한 결과를 28일 밝혔다.

검사 결과 국기원장은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승인 없이 목적사업에 벗어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과 퇴직수당 지급에서도 부적정 사례를 확인, 관련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당지급 사례를 확인했고,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거의 모든 규정과 지침에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둬 규정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있으며, 국기원 이사회가 결원이 있음에도 보선 없이 소수의 이사로만 운영되고 있고 자체 감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국기원의 지난해 예산 약 310억원 가운데 145억여원이 국고보조금이었다. 올해 예산 약 270억원 중에서는 112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국기원이 정관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기원이 세계태권도 본부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태권도계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기원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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