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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정보 공유 '데이터 경제 활성화'…"안전할까" 의문 속 곳곳서 마찰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2.22 18:23 수정 2019.02.25 09:38

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안, 오남용 위험 농후" 비판…당국 '묵묵부답'

"동의 없이 금융정보 통계 활용" 통계청 vs 금융위 대립…논란 속 비판 여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보다 쉬운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마찰이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 활용을 보다 원활하게 해 금융을 비롯한 규제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취지지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안, 오남용 위험 농후" 비판…당국 '묵묵부답'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실련을 비롯해 9개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단체는 최근 정부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추진이 자칫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명 처리된 개인신용정보의 상업적 판매는 물론 소셜미디어(SNS)상 정보 수집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등, 익명조치에 대한 무책임성,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 상품화에 대한 우려 등 총 11가지 항목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처럼 중대한 사안임에도 법 개정 절차부터 다소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사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현재의 법 개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신용정보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의원입법 형식을 취해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회피함은 물론이고 법조문에 대한 해설서 또한 발간한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면담요청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금융위는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책임있는 답변도 없이 낙관적 전망만 내놓고 있다"며 "특히 이번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던 지난 13일 공청회에서도 산업계 인사들만 토론자로 초청돼 법안에 찬성하는 토론만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금융위원장과의 이번 면담 요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직접 주관한 독립적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향후 별도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목소리를 적극 내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동의 없이 개인 금융정보 통계 활용" 통계청 vs 금융위 대립…논란 속 비판 여전

한편 이처럼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 산하기관 간에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빅데이터 고도화’를 위해 개인동의 없이도 개인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금융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 및 지출현황을 보여주는 주요 국가통계다. 그러나 통계 조사 과정에서의 응답률이 10% 수준으로 낮다는 점, 특히 많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 중심의 답변 불응이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금융자산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계 결과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통계청은 이번 법 개정이 허용될 경우 통계조사의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융정보를 관할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4조 1항 위반을 들며 법 개정 작업이 쉽지 않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내용의 경우 극히 내밀한 사생활 정보”라며 “탈세 등 범죄 수사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한 데는 이유가 있으나 이를 통계 목적에까지 허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의 기술로 충분히 금융정보를 익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얻어진 보다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를 통해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소 민감한 금융정보의 비식별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또한 자칫 정부와 기관 차원의 권한남용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정책이 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이러한 야당을 중심으로 한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 철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예고했고, 자유한국당은 최근 통계청 법 개정 관련 논평을 통해 "이제는 정부 멋대로 국민 지갑 속까지 샅샅이 뒤져보려 하느냐"고 집중 공세에 나섰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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