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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표시…소비자 알권리 강화

스팟뉴스팀
입력 2019.02.21 17:41 수정 2019.02.21 17:47

이달 23일부터 소비자들이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한다.

정부는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 생산농가(5자리), 사육환경(1자리) 번호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이를테면 '1012 M3FDS 2' 형식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의 적응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정용 판매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의무화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4월25일부터 시행한다.

유통 가격 투명화 차원에서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한다. 공시제는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는 제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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