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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드루킹 재특검 하자"...실현 가능성 있을까

이유림 기자
입력 2019.02.21 17:00 수정 2019.02.21 17:06

나경원, 드루킹 사건 '몸통' 겨냥…여당은 '묵묵부답'

나경원, 드루킹 사건 '몸통' 겨냥…여당은 '묵묵부답'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은 유일하게 기간 연장이 안 된 반쪽 특검"이라며 "온전한 특검을 위해 한국당은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의 '몸통'을 언급하며 "여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서며 대한민국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집권당 대표가 나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재특검 요구는 사실상 '윗선'으로 겨냥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 여부를 알았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그동안 특검의 수사 범위가 사실상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에 맞춰진 점, 초기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 특검 역사상 최초로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웠다고 지적해왔다.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재특검 사례 없어
한국당 제외한 여야 "법원 판결 지켜봐야"


한국당이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드루킹 사건의 재특검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특검을 실시한 전례가 없었던 데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특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와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장 재특검을 주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기자 통화에서 "대신 검찰의 드루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 문제,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 문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서 나왔던 청와대 USB 확인 건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재특검 요구는 한국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평화당 관계자는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당내에서 김 지사 판결문 비판 회견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당 모두 사법부의 절차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재특검 요구에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을 한 번 하는데 국민 세금이 최소 10억원이 소요된다"며 "한국당은 비생산·비효율적인 실체 없는 특검 대신 국회가 해야 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특검 남발 지적…"하나에 집중해야"

한국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은 드루킹 재특검 뿐 아니라 김태우 특검, 신재민 국정조사,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특검도 추가됐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환경부 문건 특검 요구까지 나오는데 지나친 특검 요구는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가장 확실한 사안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재특검 내용은 드루킹 특검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재판은 1심밖에 안했다. 2심과 대법원도 남아있는데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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