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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에듀파인 가짜 뉴스 유감…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김민주 기자
입력 2019.02.20 13:52 수정 2019.02.20 13:58

"사립유치원 불법적 집단행동…경찰청·국세청 등과 공조 대응"

"사립유치원 불법적 집단행동…경찰청·국세청 등과 공조 대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데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집단휴원 및 폐원 등 유치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올해 3월 1일 (에듀파인이)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적용된다"며 "에듀파인 도입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 학부모님이 내는 교육비 등의 수입 항목과, 교육비, 급식비 등의 지출 항목 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지적하면서 이들을 향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법적 기능은 학교이나, 법적 인격은 개인이라며 재산의 사용 및 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통하면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거부행위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정책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감사, 감사거부 시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집단휴원, 집단폐원 등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집단행동에 대해서, 정부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불법이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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