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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두아파트 균열 민원…포스코건설 “정확한 안전진단 해야”

이정윤 기자
입력 2019.02.19 18:44 수정 2019.02.19 18:44

포스코건설은 삼두아파트의 균열 문제 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처럼 ‘인천~김포고속도로 터널 공사’가 주요 원인인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포스코건설은 해명자료를 통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삼두아파트 구간의 터널 발파 시 인천동구청(환경과) 입회 하에 발파진동규제기준(생활소음, 진동)을 법적기준치(75db) 이내로 실시했으며 아파트에 설치한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를 통해 계측한 결과 공사 전후 수치는 관리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지하터널이 삼두아파트와 궁전빌라 등의 지하부를 통과하여 이 지역 지하 일부가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1㎡당 9800원씩의 법적인 보상을 실시했고(일부 세대 수령거부), 그와 별개로 포스코건설은 도의적으로 터널 상부에 위치한 세대에 30만원씩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세대만 수령하고 삼두아파트는 당시 입주민 대표와 도색 및 방수를 재시공하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현 입주자대표 측이 재산가치 하락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전면 이주(800억원 상당)를 주장해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중재로 자격을 갖춘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업체를 공동으로 선정해 건물의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려 했으나, 삼두아파트 비대위 측이 “업체는 우리가 비공개로 선정하겠으며, 용역완료시까지 용역업체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 포스코건설은 우리에게 용역대금을 사전에 지급하라”며 주장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도 거부해 안전진단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은 “인천시, 입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정확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추후 안전 대책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마련해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전체 주민들의 항구적인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삼두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지난 12월에 국가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결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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