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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시의원 "서울시, '탈북학생교육지원조례' 제정"

김민주 기자
입력 2019.02.19 17:14 수정 2019.02.19 17:15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탈북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 목적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탈북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 목적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오는 2월 25일 열리는 교육상임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오는 2월 25일 열리는 교육상임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여명 서울시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교육상임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여명 시의원은 19일 "탈북민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조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 △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 조사 △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및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명 의원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탈북민에게 ‘먼저 온 통일’ 이라는 거창한 별명을 붙여줬지만, 각 정권의 대북정책 및 북한인권 인식의 기조에 따라 어떤 때는 정부의 홍보성 이벤트에 소비되기도 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해왔다” 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북한과 정 반대의 체제인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명 의원은 또 “탈북민 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이나 탈북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교육청 수준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보장할 수 있는 항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이나 제주도에는 이미 있는 조례인데, 정작 서울시만 없다.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살폈어야 했는데 입으로만 ‘통일’이나 ‘북한인권’ 을 외쳐온 것이 아닌지 부끄럽다"며 "앞으로 거창하고 거시적인 시선보다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서울시 탈북학생들의 견실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고 다짐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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