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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규제 강화…설계변동시 총회 의무화

이정윤 기자
입력 2019.02.15 17:27 수정 2019.02.15 17:27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수직증축 리모델링 절차도. ⓒ국토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절차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지반전문가의 참여 의무화 등이 있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다. 3개 하위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의 하위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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