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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자치경찰'이라 쓰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읽어야"

조현의 기자
입력 2019.02.15 10:49 수정 2019.02.15 10:50

"검경수사권 조정, 우회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검경수사권 조정, 우회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당·정·청이 서울과 세종시 등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키로 한 데 대해 "자치경찰이라고 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읽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은 주민밀착형 치안 강화지만 실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우회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청이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며 "수사 기능 범위 면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 기능이 제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자치경찰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인원은 중앙에 있는 국가경찰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라며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장을 임명할 때 토착세력 유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 충원과 예산확보, 치안 공조 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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