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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비하' 이종명 제명…'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조현의 기자
입력 2019.02.14 11:33 수정 2019.02.14 11:34

"당 추구하는 보수가치와 반해"

제명 확정돼도 의원직은 유지

"당 추구하는 보수가치와 반해"
제명 확정돼도 의원직은 유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비하'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이같은 징계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로 인식하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이 결정된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 처분에 동의하면 확정된다.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전대 이후 결론 내기로 했다.

김 사무총장은 "2·27한국당 전대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따라 징계유예를 하고 전대 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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