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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종명 '제명' 의미는…의석 내놓으며 '대국민사과'

정도원 기자
입력 2019.02.14 11:41 수정 2019.02.14 15:39

비례대표 의원 제명하면 의석 1석 영구히 상실

본회의서 '의원 제명' 돼도 비례의석 승계 못해

"제명시켜줘선 안돼" 의총서 정무판단 있을수도

비례대표 의원 제명하면 의석 1석 영구히 상실
본회의서 '의원 제명' 돼도 비례의석 승계 못해
"제명시켜줘선 안돼" 의총서 정무판단 있을수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오전 이종명 의원을 향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면 의석 1석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오전 이종명 의원을 향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면 의석 1석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18 비하 논란에 휩싸인 이종명 의원에게 자유한국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것은 의석수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이 사태를 진솔하게 사과하고 수습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국당은 14일 오전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 의원의 제명 징계안은 직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의결됐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중앙윤리위는 해당 의원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害黨)행위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른바 5·18 공청회를 주최하고, 개회사에서 "80년 광주폭동이 20년 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며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제명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한다.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할 때에는 의원직을 잃지 않고 신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후 국회 윤리위의 의원직 제명안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제명을 당하더라도, 그 때는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되기 때문에,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지 못한다. 의석 1석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명이나 탈당권유가 아닌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이 깎일 수 있는 제명이 의결된 것은, 의석에 연연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평당원이 아닌 국회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려면 윤리위·비대위의 의결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당규 제21조 2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이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한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이날 "사무총장인 내가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 의총 과정에서 제명을 해줘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옳은지 정무적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의 한 4선 중진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제명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꼴이지 않느냐"며 "일단 당원권을 정지한 다음에 국회 윤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께 중앙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 조치를 받았으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달라고 자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받았다.

김 총장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당규 제7조에는 후보로 등록하면 일단 징계 자체를 유예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윤리위도 당규를 정확히 해석해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고, 다만 전당대회가 끝나면 윤리위를 다시 소집해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의' 조치를 받은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권유·제명인데, '주의'는 징계는 아니다"라며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각별히 신경쓰라고 촉구하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중앙당 윤리위가 다시 심사해 의결하게 된다.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 수위는 이날 제명이 의결된 이종명 의원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종명 의원은 지난 김성태 원내대표 때부터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해 당에 부담을 주고, 최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지 씨를 만나게 해서 원내지도부를 곤경에 처하게 했다"며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모욕한 인사를 초청해서 의원회관에서 행사를 여는 등의 그간의 행각이 징계 수위 결정에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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