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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판매금지 논란 “국내산 아닌 수입산은 유통·판매 가능”

이소희 기자
입력 2019.02.12 13:42 수정 2019.02.12 14:25

불법 단속소식에 ‘생태탕 못먹나’ 우려 확산, 해수부 “수입산 냉장 생태탕 판매는 가능” 해명

불법 단속소식에 ‘생태탕 못먹나’ 우려 확산, 해수부 “수입산 냉장 생태탕 판매는 가능” 해명

정부가 수산자원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국내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데 이어 판매에 대한 단속까지 공표하면서 ‘생태탕 판매금지’라는 소식이 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소비자들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에 12일 해양수산부는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판매가 금지되는 생태탕은 거의 자취를 감춘 국내산에 한정되며, 생태탕을 다루는 업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입산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자원부족으로 10년가량 사라졌던 명태가 동해안이 나타나는 등 자원 복원의 기미가 보이자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의 명태의 금지체장은 27cm로, 27cm 이상은 포획이 가능했지만 모처럼 찾아온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크기와 상관없이 명태 포획 자체를 금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산 명태, 즉 국내산 생태는 잡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잡지 못하다 보니 파는 것도 자연 불법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에 나선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생태탕을 못 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해수부가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은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조차 논란을 불렀다.

본래 ‘생태’는 ‘얼리거나 말리지 아니한, 잡은 그대로의 명태’를 의미해 수입산 명태를 조리하는 것을 ‘생태탕’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이 같은 소식에 “외국에서 수입한 생태는 가능하다고? 저기 아메리카나 유럽 쪽에서 잡은 명태가 생태겠냐? 동태로 들어오는거 아냐”라고 의문을 표했으며, 또 한 네티즌도 “북한 중국도 안 잡는다면 생태보호 차원이라 이해할게~ 근데 한국만 안 잡고 북한 중국은 잡으면 그냥 물량 밀어주기 아니냐? 이렇게 북한산 생태 들여오면 국내산 아니니 생태탕 가능하다 하겠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산 생태 파는 데가 있긴 하냐?”, “외국산 생태, 외국에서 잡히는데 우리나라에 생태 상태로 얼마나 팔리나?”, “생태를 잡는게 금지는 이해가 되는데 국내산 생태탕을 파는게 금지임?”라는 댓글 등이 따라 붙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명태는 오랫동안 국내에서 잡히지 않아 그간 판매됐던 생태탕은 수입산이었다”면서 “캐나다, 러시아, 일본, 미국 등지에서 잡은 명태를 국내에 냉장으로 들여와 생태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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