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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경쟁률 5대 1…”4월 중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2.10 06:00 수정 2019.02.10 04:59

사전신청 결과 88곳 중 73개사 ‘핀테크기업’…지급결제·송금 ‘최다’

“우선심사 안돼도 4월 재신청 가능…혁신위 수시 개최해 적기 대응”

사전신청 결과 88곳 중 73개사 ‘핀테크기업’…지급결제·송금 ‘최다’
“우선심사 안돼도 4월 재신청 가능…혁신위 수시 개최해 적기 대응”


규제 위 모래놀이터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제공이 일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첫 시동을 걸고 있다. 그동안 규제 문턱에 가로막혀있던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금융산업 진입을 기반으로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규제 위 모래놀이터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제공이 일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첫 시동을 걸고 있다. 그동안 규제 문턱에 가로막혀있던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금융산업 진입을 기반으로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규제 위 모래놀이터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제공이 일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첫 시동을 걸고 있다. 그동안 규제 문턱에 가로막혀있던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금융산업 진입을 기반으로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열흘 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05개 서비스(88개사)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88곳 중 73개사가 핀테크 기업으로 신규 주자들의 참여가 돋보인 이번 심사에는 지급결제 및 송금 부문에 총 27개 서비스가 신청해 가장 치열한 양상을 나타냈고, 마이데이터(19개)와 보험 분야(13개)가 그 뒤를 이었다.

당국은 당초 10여 건의 후보군 중 총 5건 안팎의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신청서가 몰리면서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해 최대 40여건의 후보군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전건에 대한 심사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 20여건을 최종 선정하고 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법률 상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예비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이달 중순까지 후보군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절차는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자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건수에 비례해 분야별 후보군 선정이 이뤄진다. 당국은 대상 건별로 전담사무관을 지정해 신청서 보완 및 사업계획 구체화 등 컨설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심사 필요성이 큰가’에 대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신청 서비스가 기존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혁신성’ 여부는 물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적절한 안배 및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단순 민원성 과제와 같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 대해선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만약 다수 회사가 제기한 서비스 모델이 유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자 지정이 가능하지만 사업계획 간 차이점, 서비스의 차별성 등을 감안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부처의 규제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합한 부처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심사 대상자 지정은 관련 법률 검토 후 3월 금융위원장 및 관계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 사전보고를 거쳐 최종 20여건의 우선심사대상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법 시행 이후인 4월 초 1차 신청공고를 통해 우선심사대상자 신청을 받아 이르면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후보군에 들지 않더라도 재도전이 가능하다. 우선심사 대상자는 말 그대로 우선 심사할 대상을 가리는 절차인 만큼 관련법 시행 이후인 4월 중순 2차 공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당국 관계자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서비스 역시 관련절차를 거쳐 지정될 수 있다”며 “혁신위를 분기별 2~3회 등 수시로 개최해 시장의 샌드박스 신청 수요에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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