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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세탁기 관세 버틴 美에 연 953억 보복관세 부과 가능"

박영국 기자
입력 2019.02.09 10:27 수정 2019.02.09 12:05

美 자동차 관세부과 앞두고 보복관세 실행 불투명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수출 화물이 선적되고 있다.ⓒ현대상선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수출 화물이 선적되고 있다.ⓒ현대상선

美 자동차 관세부과 앞두고 보복관세 실행 불투명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세탁기 관련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 대해 한국이 매년 953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새벽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양허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에 확정된 세탁기 분쟁 관련 상소심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음에도 불구, 미국이 판정 이행 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난해 1월 WTO에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신청하고,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한 중재판정이다.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해당 WTO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피해,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481만달러(약 953억원) 수준으로 판정했다.

이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의 11.9% 수준이다. 또한 2017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양허정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그간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판정해 실제 보복관세는 이보다 높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향후 미국이 문제의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양허정지는 미국이 판정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결정된 중재 금액 기준으로 양허정지를 다시 신청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를 매길지는 WTO에 통보하면 된다.

다만 실제 보복관세 행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와 철강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통한 고율 관세부과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보복관세로 미국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탁기 대미 수출 관련 피해도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WTO 분쟁 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는 한국에서의 수출을 중단했고, LG전자는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무관세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양사 모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통상압박으로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건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절차를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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