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추경호, '노조 반대해도 탄력근로제 도입' 개정안 발의

조현의 기자
입력 2019.02.03 04:00 수정 2019.02.03 07:57

"대표 아니어도 노동자와 서면 합의시 도입"

"대표 아니어도 노동자와 서면 합의시 도입"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동조합이 반대하더라도 사업주가 노동자와 합의하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추 의원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이 까다로워 대부분 사업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과반수 근로자가 도입에 찬성해도 노동조합이 반대할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가 아니어도 해당 직무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도 탄력근로제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전 합의 사항에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 및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을 넣도록 했다.

추 의원은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 차질이나 근로자 임금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