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민연금,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키로...대한항공은 제외

이홍석 기자
입력 2019.02.01 12:52 수정 2019.02.01 13:46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

제한적 범위로 행사 최소화...정관 변경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맨 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맨 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
제한적 범위로 행사 최소화...정관 변경 추진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개최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기금운용위는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제한적 범위 내로 한정해 행사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진칼은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인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