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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법정구속

고수정 기자
입력 2019.01.30 15:33 수정 2019.01.30 15:34

法 "金, 댓글 작업 인식…공동정범으로서 인정"

法 "金, 댓글 작업 인식…공동정범으로서 인정"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가운데) 경남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가운데) 경남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확정일로부터 2년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선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받는다.

법원은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의 댓글 작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댓글 조작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김 지사가 승인 동의해 본격 개발했다고 봤다.

더불어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 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김 지사도 이를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2017년 대선에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주도에 도움을 받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김 씨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다”며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돼선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한 만큼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재판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 임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 씨는 이날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확정되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 자격을 잃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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