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金, 댓글 작업 인식…공동정범으로서 인정"
法 "金, 댓글 작업 인식…공동정범으로서 인정"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확정일로부터 2년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선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받는다.
법원은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의 댓글 작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댓글 조작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김 지사가 승인 동의해 본격 개발했다고 봤다.
더불어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 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김 지사도 이를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2017년 대선에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주도에 도움을 받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김 씨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다”며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돼선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한 만큼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재판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 임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 씨는 이날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확정되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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