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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1년 후…'학교 현장' 얼마나 달라졌을까?

김민주 기자
입력 2019.01.29 04:00 수정 2019.01.29 06:01

이명숙 변호사 "미투의 '끝'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인식' 좌우돼"

이명숙 변호사 "미투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인식' 좌우돼"

2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 내 성폭력 '스쿨미투'를 촉발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졸업생의 고발로 파면 징계를 받았던 B교사가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2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 내 성폭력 '스쿨미투'를 촉발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졸업생의 고발로 파면 징계를 받았던 B교사가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가 '미투(Me Too)'로 인해 뜨거웠지만, 학교 현장에선 성폭력 사건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인천시 부평구 A여고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첫 스쿨 미투가 폭로됐다. A여고의 한 재학생은 이 학교의 교사들이 여성 혐오와 청소년 혐오·차별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하면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교내 성폭력 사례들을 고발했다.

해당 게시글에 달린 또 다른 댓글엔 A여고의 한 교사는 '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음란한 상상을 유발해 사실상 가장 야한 옷'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폭로했다. A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의 댓글들 까지 총 1200개 이상이 달리는 등 추가 폭로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8일 경찰·감사관·인권 보호관·전문 상담 인력 25명을 A여고에 보내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경찰도 함께 수사에 나선다.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졸업생의 고발로 파면 징계를 받았던 B교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화여고는 지난해 4월 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미투' 메시지를 붙이는 등 교사들의 교내 성폭력 사례를 고발을 통해 스쿨미투를 촉발시켰다.

아울러 B씨는 최근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건 일시와 장소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 미투 운동이 벌어진 학교는 전국적으로 69곳이며 서울에만 21곳인데, 실제 교육청 감사를 받은 건 6곳뿐이며 징계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스쿨 미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스쿨 미투 학생들은 내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1년 간의 미투 성과와 한계, 학내 성폭력 실태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명숙 한국여성인권센더 대표(변호사)는 28일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 미투의 현주소를 보면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라며 "용기를 내서 미투에 앞장서는 피해자들이 있지만, 그 끝이 어떠냐에 따라서 향후 미투라던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학교에서 미투를 이야기하려면 동료 선생님들의 큰 각오가 필요하며 학생들은 성적과 학종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감히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며 "일단 문제를 제기하면 아주 비밀리에 조사하고 진상을 파악한 다음 제대로 된 처벌과 징계가 이뤄져야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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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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