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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참여' 여부 내달 1일 결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9.01.27 11:29 수정 2019.01.27 12:4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한항공과 한진칼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가 내달 1일 결정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선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외이사 1명도 임기가 끝난다.

한진칼에서는 석태수 대표를 비롯한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완료된다.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은 앞서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총 위원 9명이 의견을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려면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지분 1% 이상 변동 때 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 중인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를 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1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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