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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선수 상해 입힌 체육계 지도자 영구 제명키로

고수정 기자
입력 2019.01.24 11:16 수정 2019.01.24 11:17

국가인권委 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성적주의 체육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키로

국가인권委 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성적주의 체육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키로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은 24일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키로 했다.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회 폭력·성폭력 재발 방지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가 선수·지도자·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기인한 병폐임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성폭력 등 인권침해근절 및 선수 육성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크게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국가대표 훈련 환경 개선, 인권보호 대책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성적주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 개선, 폐쇄적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법·제도 정비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 제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규정 강화,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안날부터 5년, 발생한 날부터 20년) 및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당정은 또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징계를 받은 자가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키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처벌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도 실시한다. 조사단은 또 체육계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을 권고하며, 일부종목 등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당정은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성적주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 개선, 폐쇄적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법률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및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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