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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위기 와중에…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내달 15일 결론

박영국 기자
입력 2019.01.24 06:00 수정 2019.01.24 06:03

충당금 1조원 향방, 잔업·특근 중단 따른 물량 차질 지속 여부 갈려

국내 물량 해외이전으로 자동차 산업 침체 가속화 우려

충당금 1조원 향방, 잔업·특근 중단 따른 물량 차질 지속 여부 갈려
국내 물량 해외이전으로 자동차 산업 침체 가속화 우려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판결이 임박했다.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막대한 비용적 리스크 뿐 아니라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우려까지 안고 있는 사안이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아차 통상임금 1,2차 소송 항소심에 대한 결심변론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월 15일 항소심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2017년 8월 1심 재판부가 2011년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노사 양측 모두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15일 미만 근무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 유무가 쟁점이 됐다. 기아차는 현대차와 거의 유사한 임금 구조를 갖고 있으나, 현대차의 경우 단체협약 상여금 세칙에 이 규정이 있어 통상임금 재판에서 승소한 반면, 기아차는 이 규정이 없어 패소했다.

마지막 결심변론에서 회사측 변호인은 취업규칙상의 임금규정을 근거로 “통상수당은 임금규정의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만큼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노조측 대리인은 “생산직은 15일 이상 근무시 통상수당을 지급한다는 임금규정은 기아차 부도 이후 노조의 동의 없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며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휴게시간 중복할증에 대해서도 회사측 변호인은 휴게시간은 체불임금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휴게시간은 실 근로가 아니므로 체불임금에 휴게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측 대리인은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포함 8시간’이라는 단협 조항을 들어 이를 정상근무에서 제외한다면 소정근로시간에서도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기아차는 1심 판결 패소로 지난 2017년 3분기 실적에 9777억원의 패소 충당금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가뜩이나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 시장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1조원에 육박하는 충당금 부담으로 기아차는 그해 3분기 427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연간 실적에서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3.1%나 폭락했다.

과거분에 대한 충당금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미래 지급분이다. 1심 재판부의 판결대로 2심과 대법원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잔업과 특근 중단에 따른 생산물량 차질 지속도 불가피하다.

기아차는 1심 패소 이후 잔업·특근을 최소화하면서 인기 차종도 제때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등 생산 차질을 빚어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돼 잔업·특근 비용이 50%나 늘어나면서 벌어진 부작용이다. 이는 기아차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낮추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든 국내 공장에서 잔업·특근비용 부담으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 해외 공장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자동차 업계가 가뜩이나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아차의 통상임금 이슈가) 완성차 물량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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