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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살뜰히 챙기는 연말정산 꿀팁은?

부광우 기자
입력 2019.01.20 06:00 수정 2019.01.20 06:48

신용카드 결제 책값·공연료 항목 추가…월세 공제율 변경

안경·렌즈·장애인 보장구·교복 구입 등 비용 꼭 체크해야

신용카드 결제 책값·공연료 항목 추가…월세 공제율 변경
안경·렌즈·장애인 보장구·교복 구입 등 비용 꼭 체크해야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월 1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게티이미지뱅크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월 1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게티이미지뱅크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연말정산 대상자인 1800만여명의 근로자들은 앞으로 한 달여 안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추가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한 꿀팁을 정리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말을 포함해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매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서류 제출과 예상 세액 계산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으로는 우선 신설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눈에 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지난 7월 이후 카드로 결제한 책값과 공연 관람료 지출에 대해 최대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달라졌다.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됐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단, 사는 곳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거나 더 넓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의료비용과 관련된 소득공제 변경 내용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한 부양가족을 간병하느라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한도 700만원이 폐지되면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시술비 공제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20%로 15%인 일반의료비 보다 크다. 그런데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로 분류돼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반의료비로 조회되기 때문에 해당자는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따로 챙겨봐야 할 항목도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은 29세에서 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야간 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 급여 기준도 기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아울러 소득공제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도 많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등도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항목들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장애인 공제다. 장애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말고도 세법 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소득과 소비 구조에 따라 개인별로 천차만별일 수 있는 만큼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 요소를 따져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더불어 연말정산에 앞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기본 서류들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며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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